[종합]검찰, 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7일 구속영장 청구

by뉴시스 기자
2012.05.06 22:02:37

빼돌린 200억원 중 130억원 추적
검찰, 고발 접수 후 본격 수사 착수

[서울=뉴시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김찬경(55)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배임과 횡령,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둔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미래저축은행 예금 203억원을 인출한 뒤 경기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해경에 체포됐다.

당시 김 회장은 현금 1200만원과 여권, 지갑 등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5일 낮 검찰에 인도됐으며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돈을 빼돌린 경위와 규모, 중국으로 몰래 달아나려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회장이 70억원은 재입금했지만, 나머지 130억원은 행방이 묘연해 김 회장이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김 회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해 대체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 씨앤케이(CNK)의 2대 주주인 점을 토대로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됐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0대 중반이던 1970년대 후반 가짜 서울대 법대생인양 행세하다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합수단은 영업정지 조치된 솔로몬·한국·한주·미래 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고발 조치하는대로 대주주와 경영진 등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