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7.02.07 12:00:59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1인당 3백~5백만원씩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임모씨(43세·여)는 이혼 후 식당 주방보조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간병기간동안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임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긴급자금을 신청해 240만원을 지원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올해중 100억원의 소액 재활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7일 올해 2000~3000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100억원 내외의 소액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이상(현재는 2년이상으로 운용중)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 대출은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용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으로 구분되며, 대출한도는 500만~1000만원, 금리는 2~4%수준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재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 1월말까지 총 33명에게 97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신용회복위는 "사업 초기인데다 엄격한 심사로 인해 전체적인 지원규모는 아직 크지 않다"며 "하지만 자금지원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지원규모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성과를 봐가며 추가 재원조성과 자금지원 업무취급 사무소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7개 은행으로부터 기부받은 14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