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병수 기자
2005.05.23 11:38:17
"현실적으로 규제 의미 상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PEF에 LP로 참여
[edaily 김병수기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의한 리스업의 중소기업 의무비율이 폐지된다.
또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가 가능해지고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LP)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금감위는 우선 여전사인 시설대여업자(리스업)의 중소기업 의무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리스업자는 그 동안 시설대여 등의 연간실행액중 100분의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운용하도록 돼 있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이 같은 중소기업 의무비율은 다른 법의 경우 규정이나 제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현실적으로는 외환위기후 리스회사의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리스업의 특화가 진행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규제의 의미가 상실된 상태"라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그 동안 업무방법서에 의해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위할 수 있었던 여전사의 각종 업무범위를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이관하면서 일부 업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가 추가된다. 또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업자에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LP)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도 신설된다. 다만, 물건별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미상각잔액)은 해당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금융리스채권잔액과 운용리스자산의 미상각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대여는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 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업도 일부 허용된다. 임대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되며,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면적보다 작아야 한다.
이밖에 여전사가 기업의 경영지도 등한 관한 용역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업무(신용카드업) ▲카드(전자지급수단)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신용카드업) ▲상품권, 복권 등의 판매대행 및 소유설비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대여 ▲업무와 관련된 간행물 및 도서출판 업무 등이 여전사의 업무범위로 명문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