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4.11.23 10:44:26
피해자만 27명...14억 도박에 탕진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 노려 일부 책임”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매일 2%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받은 뒤 투자금을 도박에 탕진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권노을)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다른 공범 2명에게 징역 2년∼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A씨가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투자사업을 빙자해 27명으로부터 약 14억6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은 자금 전액을 도박에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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