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3년까지 1만900대 시내버스 모두 전기버스로 교체

by정재훈 기자
2024.07.15 09:00:53

연간 이산화탄소 43.6만t 절감 효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버스에 활용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운행중인 1만900대의 시내버스 중 76%인 8131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유·CNG(천연가스)를 연료로 한다.

이를 해소하고자 도는 앞으로 9년간 순차적으로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모두 친환경 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전기버스.(사진=경기도)
특히 환경부의 탄소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3548대도 재정투입을 통해 전환을 앞당긴다.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2022년 6월)’에 따르면 CNG 버스를 기준으로 1만900대가 전기버스로 전환되면 연간 43.6만t co2 eq(1대 당 40t co2 eq(이산화탄소환산량))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매년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



이와 함께 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공공버스 전기버스 전환 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데 그동안 버스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관심이 매우 저조했다.

도는 버스업체가 전기버스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 신청·인증·판매 절차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규제를 받지 않는 3548대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해 총 71억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업체들의 수익(공공버스 재정지원금은 운송 수입을 제외한 적자액을 보전해 주는 구조)이 증가하면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공공버스 재정지원금도 절감된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이번 친환경 버스 전환계획에서 나아가 수소 버스 확대, 공공버스의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창출을 계기로 단순히 요금 수입만이 아니라 공공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