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제동'…"반독점법 위반"

by방성훈 기자
2022.12.09 10:03:31

FTC, MS 블리자드 인수 관련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
"소니·닌텐도 콘솔 이용시 콜오브듀티 접근 차단 우려"
"MS, 과거에도 경쟁사 콘텐츠 차단 이력 있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사진=AFP)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FTC는 이날 MS의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FTC의 반독점 감시위원회가 찬성 3표, 반대 1표로 MS의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할 것을 승인한 데 따른 조처다.

FTC의 홀리 베도바 경쟁부 국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MS가 전도유망한 독립 게임업계를 장악하고,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다양한 게임시장에서 경쟁을 해치는 것을 막으려 한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FTC는 MS가 자체 엑스박스 콘솔 및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외에는 블리자드의 게임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엑스박스와 소니, 닌텐도 등의 콘솔을 통해 ‘콜 오브 듀티’ 등 블리자드의 다양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 블리자드가 MS에 인수되고 나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의 스위치에서는 더이상 블리자드의 게임을 즐기지 못하거나 더 비싼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또 타사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 게임 품질이나 플레이어 경험을 저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엑스박스 콘솔로 갈아탈 유인성이 높아진다. 베도바 국장은 “MS는 과거에도 소규모 게임업체들을 인수한 뒤 다수의 게임을 독점해 닌텐도, 소니와 같은 경쟁사들의 접근을 차단한 이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블리자드 인수) 거래로 경쟁이 더 활성화하고 게임을 즐기고 개발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결말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이번 인수 거래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법정에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의 바비 코틱 대표도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소송이 걱정되겠지만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거래가 반경쟁적이라는 FTC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FTC의 제소에 대해 “기술산업에 대한 이념과 오해에 초점을 맞춘 규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MS는 지난 1월 매출 기준 세계 3대 게임업체인 블리자드를 750억달러(약 98조 70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고, 2023년 6월 거래가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IT업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기록되는 것은 물론, MS가 중국 텐센트와 일본 소니에 이어 단번에 세 번째로 큰 게임업체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블룸버그에 예측에 따르면 합병 완료 후 MS는 글로벌 디지털 게임 퍼블리싱 사업의 약 11%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MS는 독과점 우려를 의식해 콜 오브 듀티의 경우 닌텐도 스위치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소니는 세계 각국 경쟁당국을 상대로 MS의 시장 독점 우려를 지속 제기하는 등 반대 의견을 적극 표명해 왔다. 이에 영국과 유럽연합(EU)이 관련 조사를 착수했고, FTC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블리자드의 인기 시리즈인 콜 오브 듀티는 매년 시리즈가 발매될 때마다 기본적으로 1000만장 이상이 판매되며, 세계 게임 시리즈 매출 순위에서 마리오, 포켓몬스터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