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1.09.16 09:41:38
서울시 도계위 통과
주민동의절차 간소화 시행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주민 동의절차가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하는 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이행 준비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은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다. 시는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매년 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하여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 고려, 속도조절 등을 해가며 낙후된 노후지역을 신규구역으로 지정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기본계획이 시 도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3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6대 방안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법적(법령·조례) 구역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은 법적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사업 문턱이 높았다.
다만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많아짐에 따라 향후 재개발 후보지 공모시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서 후보지를 선정해 주택공급 속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거지의 조화롭고 계획적인 관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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