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20.03.04 08:28:03
오는 5일 준법감시위 3차 회의 열려
노조 문제 등 중점과제 선정 예정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는 5일 3차 회의를 열고 중점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지형 위원장이 지난 1월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외 후원금이나 공정거래 분야, 부정청탁 등의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 있어서 법위반 여부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만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중점 과제에도 노동조합,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성역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삼성 내부의 각종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삼성 계열사 노조 설립 잇따라
삼성의 노조 문제는 최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삼성 계열사에 노조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노조 측은 사측이 조직적으로 조합 설립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지난해 12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이같은 약속 이행 여부를 감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지난 1938년 고(故) 이병철 회장이 삼성상회를 창업했을 때부터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원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관련 임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후 각 계열사에서 노조가 속속 세워지고 있다. 지난달 삼성화재와 삼성디스플레이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삼성 계열사 노조는 12곳이 됐다.
당장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노조 문제와 관련한 과거 관행이나 잘못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에선 1960년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노조 문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내용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일 것”이라며 “노조 설립 과정에서 사측이 불법적인 대응을 했는지를 살펴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삼성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어 노조에 대한 요구가 내부에서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노조 결성을 막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준법감시위원회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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