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구속기소(상보)

by한광범 기자
2017.10.07 15:31:31

수십개 외곽팀 운영하며 국고 52억 손실·위증 혐의
손실액 5억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국정원 다른 공작활동 수사 마무리 후 원세훈 기소"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에 국고를 손실하고 위증을 한 혐의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단장은 2010~2013년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며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 수십 개를 운영하며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을 운영하며 국고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했다. 민 전 단장은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52억 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 전 단장은 아울러 2013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부 조력자의 존재를 나중에야 알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재판에서 민 전 단장 등의 공소사실은 국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심리전단의 트위터·댓글 활동에 국한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 활동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9일 그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외곽팀은 심리전단 사이버팀으로부터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의 지침 등을 하달받았다.



이후 외곽팀은 △인터넷 사이트에 토론글을 게시 △댓글 달기 △각종 인터넷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트위터를 이용한 트윗·리트윗 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정부·여당(한나라당)을 지지·찬양하거나 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외곽팀의 행위가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와 18대 대선(2012년)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외곽팀 운영과 관련한 공범관계인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 공작활동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단장 재직기간 외의 범행, 다른 공범과의 관계 및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사항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해 검찰은 민간인 댓글부대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이명박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국정원의 전방위적인 공작활동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활동에 대한 수사를 통해 청와대 등 윗선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다. 박 시장 등 피해자들은 국정원 정치공작의 최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며 그를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