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첩조작’ 외통·법사 연석회의 열어 윤병세-황교안 대질”
by이도형 기자
2014.02.23 17:31:47
| 23일 오후 민주당 한정애(왼쪽부터), 박범계, 심재권, 신경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심의를 위한 합동 회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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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3일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외통위·법사위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나섰다. 이들은 사건 관련자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말이 다르다며 대질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통위·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 및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조작사건의 논란이 해소되기는 커녕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과 외교적 망신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난 17일 황교안 법무장관은 법사위에서 3건의 문서 모두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 확보했다고 했는데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 18일 외통위에서 1개의 문서만 외교부가 관여했다고 했다”며 “그러자 황 장관은 19일 나머지 두 문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핵심당사자 중 한 명인 조백상 주 선양 총영사는 1일 오전 외통위에서 ‘담당 영사의 개인문서’라고 증언했다가 오후 들어 ‘완전 개인으로서가 아니고 담당 영사가 중국의 문서를 번역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총영사는 담당영사가 중국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수한 것은 아니라며 제3자가 있음을 시사했다”며 “이는 황 장관이 말한 ‘공식 외교 라인을 통했다’는 증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말이 엇갈리고 핵심당사자의 증언이 번복되고 있다”며 “법무부와 외교부 장관이 한 자리에 나와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63조를 보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연석회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63조는 소관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협의해 연석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명과 이유를 다른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 위원장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고, 외통위 위원장은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와 관련 회견에 참석한 심재권 의원(외통위 민주당 간사)은 “두 위원장에게 공히 함께 요청하겠다”며 “법사위의 경우는 박 위원장이 논의할 것이고, 외통위는 제가 안 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