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4.02.11 10:00:00
고용부, 대통령 업무보고
특수고용·예술인 등 44만5500여명 2016년 고용보험 적용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2016년부터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근로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실직 시 실업급여와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동안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자(44만명)와 연극배우 등의 예술인(5500명)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직종 특성상 고용 상태가 불안해 안전망이 필요한 계층이지만, 고용보험제도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특수고용근로자·예술인·자영업자·미가입 저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등 5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선정, 신규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거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