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13.09.30 09:59:0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동양그룹의 30일 고비를 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택함에 따라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CP는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동양그룹은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0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905억원과 CP, 전자단기사채 225억원 등 1130억원 규모의 빚을 갚지 못하리라는 판단에서다.
동양그룹과 계열사 두 곳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세 기업의 회사채와 CP를 산 개인고객 4만9000명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과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구매한 고객은 4만9000명으로 금액은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CP 구매자는 많아야 투자금액의 20~30% 정도를 회수할 전망이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자본잠식 상태로 기업존속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 당연히 현금 확보 여력도 없다. 개인투자자는 잔존가치 배분 순서에 따라 투자금액을 회수하게 되는데, 20~30%의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게는 2년이다.
동양의 회사채 역시 마찬가지다. 동양은 회사채 발행 당시 기관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는 ‘BB’급 투기등급으로 대부분 회사채를 개인에게 팔았다.
법정관리에 돌입했던 기업의 회사채 투자 회수율은 10%에 불과하다. 그나마 동양의 회사채는 동양매직과 동양파워 등 계열사 매각이 성사되고, 회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경우 만기 상환을 노려볼 수는 있다.
이 때문에 회사채와 CP의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금융소비자원 등이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CP를 판매한 동양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역시 동양증권이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투자자들이 회사채와 CP 투자금액을 온전히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에서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투자설명서에 동양그룹의 채권이 ‘투자부적격’, 즉 투기등급임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라고 결정해도 증권사에 과징금을 물거나 경고조치를 하는 수준에서 끝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소송에서 개인투자자가 이기기란 쉽지 않다”며 “회사채와 CP 투자자 모두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