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9.03.30 11:00:0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시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을 기피해 주택확보에 어려움이 컸었다. 그러나 이번 전세임대 보증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채권보전을 위한 별도 절차 없이 임차인도 원하는 임대주택을 계약 후 바로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매시 전세금에 대한 손실과 입주자의 무단 전출 등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헙은 대한주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해, 매년 전세임대주택 예상 세대수에 대해 일괄 계약하고 개별 전세 계약 체결시 자동 보헙 가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