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상용 기자
2008.07.24 12:00:00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LG데이콤(015940)이 부당한 비교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LG데이콤은 국제전화 서비스 `002모바일스페셜`의 상품가격을 경쟁업체인 KT와 SK텔링크와 비교하면서 "002모바일스페셜의 국제전화 요금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