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4.02.19 10:12:25
정상적 거래 입증할 금융자료 챙겨야
투기지역 되면 양도소득세 껑충
여유자금은 해외펀드 투자 좋아
[조선일보 제공] 경기도 안양에서 개인병원을 하는 오모(55) 원장은 10년 전 선친으로부터 충남 아산시에 있는 토지를 공동 상속 받아, 동생과 함께 지분 절반(250평, 현 시세 3억원)씩 보유하고 있다.
오 원장은 최근 사업을 하는 동생으로부터 “지분을 시세대로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 중이다. 동생 부탁이니만큼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매수자가 동생이다보니 자칫 증여로 간주되거나 양도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오 원장은 토지를 동생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과, 앞으로 여유자금 운영방법 등에 대해 문의해왔다.
◆증여 오해 피하려면 관련 금융자료 남겨야
충남 아산은 최근 천안지역과 함께 부동산가격이 많이 뛴 곳이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땅값 오름세가 촉발된 이후 고속철도 개통, 삼성LCD 공장 신설, 신도시개발계획 등의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값이 오른 만큼 토지시장이 과열되면서 투기 우려에 대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오 원장이 공동명의의 토지지분을 동생에게 넘겨줄 경우, 자칫 형제간 증여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따라서 형제간의 거래를 나중에라도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관련 금융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토지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투기지역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과세
형제간이라도 시세대로 토지를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원래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격을 적용한다. 특히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오 원장의 경우, 만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를 동생에게 팔면 실거래가격(3억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460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토지투기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1억5000만원)를 적용해 1600만원이 된다. 투기지역 지정 여하에 따라 세금이 3배 가깝게 차이나는 것이다.
현재 천안 지역은 작년 5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아산 지역은 아직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산은 투기지역 예상지역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앞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