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1억 탕진한 피싱범… 50대 피해자는 극단 선택했다
by송혜수 기자
2022.09.30 09:27:4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택배회사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무심코 눌렀다가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긴 5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싱 조직원은 약 일주일 만에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전부 탕진했다.
| 아웃렛 매장에서 포착된 피싱범의 모습. 약 일주일 만에 사치품을 사는데 피해자의 돈을 전부 탕진했다. (사진=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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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전날 사기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 6월 피해자 B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고 백화점 등을 돌며 사치품을 구매했다. 또 확보한 현금 일부를 중국에 있는 조직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백화점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는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쓴 채 쇼핑백을 잔뜩 멘 모습이었다. 그는 백화점 명품 시계 매장에 들러 1200여만원을 주고 시계 2개를 샀다.
아웃렛 매장에서는 티셔츠 등을 사는데 400만원 가량을 쓰고,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는 무려 700만원 어치의 휴대전화 4대를 구매했다. 억대 외제차까지 빌리며 온갖 사치를 부리던 A씨는 그렇게 피해자 B씨의 돈 9천 900여만원은 약 일주일 만에 탕진했다.
시작은 문자 한 통이었다. A씨는 택배 안내를 가장한 문자를 B씨에게 보냈고 B씨가 문자 속 링크를 누르면서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다. 이 앱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로 A씨는 B씨 명의의 또 다른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새로 발급된 카드의 모든 결제 내역은 A씨가 개통한 휴대전화로 전송돼 B씨는 범행을 곧바로 눈치챌 수 없었다. 뒤늦게 피해를 확인한 B씨는 결국 지난 6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의 한 원룸에 은신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그가 지내던 원룸에서는 필로폰 4.39g도 함께 발견됐다. 이는 약 100여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현금을 위안화로 환전한 뒤 중국에 있는 조직에 송금한 만큼 A씨의 여죄와 공범 등 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주소(URL),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