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험에 빠트리는 명의신탁주식"

by이재길 기자
2020.04.27 09:00:00

[이데일리 경영지원단 전호 단장] 중소기업의 위험을 빠트리는 위험 요소 중 하나인 명의신탁주식, 기업 주식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 3자의 명의를 빌려 등록해 놓은 것으로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과거에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이 빈번히 이뤄졌다. 그러나 과점주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전호 이데일리 경영지원단 단장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주식 지분율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지분율이 높을수록 양도세율을 높게 부담하게 되는데, 대표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 초과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간주취득세의 경우 지분율 상승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제2차 납세 의무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과점주주의 불이익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의 유혹에 빠지는 대표들이 발생한다.

탈세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활용한 기업은 NTIS시스템을 통해 적발되어 막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된다.

과세당국에서는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과세자료 등과 금융정보분석원 외부기관자료까지 연계한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토대로 탈세행위혐의가 높은 기업을 선별, 검증하여 적발하고 있다.



탈세행위 적발 시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소송을 통해 차명임을 입증해야 하며, 명의수탁자의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면 주식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까지의 명의신탁주식발행의 경우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가 미비,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주식양도 및 증여를 활용해 환원할 수 있다. 자금 이동없는 명의변경은 가능하지만 기업의 주식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식 양도 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되며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가액의 합산액이 적을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 할때에는 합벅적이고,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법인정관 등을 검토해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