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난, 항공·해운 추가 지원…시설료 면제·무담보 대출

by이명철 기자
2020.03.18 08:46:30

[코로나19 긴급 지원대책] 4번째 대책 마련
항공·해운 시설료 감면,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수출·관광업계 유동성 투입…공연 제작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추경 편성에 이어 교통·관광·수출 등 타격이 큰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해외 입국제한과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운은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관광업계에 무담보 융자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교역 차질로 부진이 예상되는 수출기업은 유동성을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1단계 선제방역·특별방역 및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4조원)과 2단계 민생·경제 종합대책(16조원) 3단계 추경안 편성(11조7000억원) 등 총 32조원 가량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고 국내외 여행수요·소비가 줄면서 교통과 관광, 수출 업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항공의 경우 18일 현재 한국인 입국제한 국가가 150개국에 달하면서 여객이 급감했다.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6월까지 6조3000억원 이상 매출 피해가 발생해 항공사 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운 역시 한~중, 한~일 항로 여객 운송이 중단되고 대(對) 중국 물동량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대책에 따르면 우선 입국제한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운송 횟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항공사 대상 착륙료와 정류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등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업시설 임대료는 전액 면제한다.

해운업도 항만시설사용료과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양진흥공사 예치금을 활용해 업체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피해를 입은 고속·광역·시외·공항버스는 최소 한달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은 한시 운행 횟수 추가 감회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출업계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미국·중국·유럽 등의 수요 둔화와 석유 감산 합의 실패에 따른 유가 급락으로 석유제품 수출 단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 후 즉시 현금화 가능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온라인 상담·전시회와 무역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도 추진한다. 비대면 마케팅을 통해 수요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하고 공연 관람 등이 줄면서 관광·공연업계도 직격타를 맞았다. 14일 기준 올해 누적 방한 관광객은 201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3% 줄었고 공연 예매건수는 3월 첫주 10만건으로 1월 넷째주(44만)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관광업계 담보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10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했다.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대상도 1000억원에서 추가로 1000억원을 늘려 업계 부담 낮추기에 나선다.

기초공연예술 소극장은 공연 기획·제작에 한곳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고 예술인과 예술단체 공연 등 제작비를 최대 2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관람객에는 예매처별로 인당 8000원 상당의 할인권을 제공해 수요 회복도 도모한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발표한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신속 해결할 방침이다. 앞으로 분야·업종 추가 피해·회복 정도와 대내외 여건 등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 피해 극복 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