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하원 새 대북제재법 통과, 단호한 북핵 대응의지"

by장영은 기자
2017.05.05 12:58:58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권한 등 강력한 신규제재 요소 도입"
"북한에 다시 한 번 경종 울리는 계기…비핵화 견인 초석될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신규 대북제재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미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의 당국자는 이날 “이번 법안은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권한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신규 제재 요소들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대북제재의 이행체제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법안은)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북한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향후 상원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북핵·북한 문제가 미 의회 내 초당적인 지지 하에 다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새 대북제재 법안은 지난 3월 29일 하원 외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이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이번 법안은 원유 공급, 해외 노동력 송출, 북한 임가공업 관여,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 거래,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북한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등 북한의 주요 경화 유입 경로와 관련한 포괄적인 제재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다.

이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상원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3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 및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규탄결의안’(H.Res.92)을 잇달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