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착취한 PC방 업주 구속

by정태선 기자
2016.01.10 12:53:58

1년간 대학생 등 22명 청소년, 5400여만원 임금 착취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지난 1년간 22명 청소년들의 임금 5400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10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경북 4개 PC방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임금을 떼 먹은 한 씨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 씨는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대에 입대하기 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뒤, 이들이 퇴직한 후 전화 연락을 피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군입대 등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악용했다. 또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과야간, 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으면서, 무단결근, 지각, 퇴사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를 사전에 받는 위약 예정 계약을 했다.

한 씨는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4개 PC방과 3개 PC방 프렌차이즈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하면서 고급외제차 등 다수 승용차와 고급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르바이트생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게 구미지청의 설명이다.

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피의자는 식당, 마사지샵 운영 등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약 8억원 이상의 무리한 대출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청소년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수법을 썼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