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5.12.27 13:06:35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그룹이 신규순환출자고리 해소 관련 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공식적으로 요청 받은 것은 없다”면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총 10개에서 7개로 감소했지만 3개 고리는 오히려 순환출자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합병으로 삼성SDI가 보유한 지분이 900만주로 증가했고, 늘어난 500만주 만큼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기 때문에 합병기일을 시점으로 6개월내에 처분해야한다는 것.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내년 3월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시장에 내놔야 한다.
하지만 삼성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지만, 내년 3월1일까지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신규순환출자고리 해소기간 연기를 공정위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제한된 시일내에 신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