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병준 기자
2015.08.11 09:36:42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국회는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각종 계류법안 및 결의안, 인사 선출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회의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이 보고돼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박기춘 의원은 전날 “당에 누가 되고 있다”며 탈당,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체포동의안은 전날 10일 국회에 접수됐다.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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