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방성훈 기자
2015.01.11 16:21:27
11일 국무조정실 주요 규제개선 사례 선정·발표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오는 15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7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최근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해 발굴·개선한 주요 규제 사례들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 가맹점이 오는 15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로 기존보다 1억원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매출이 2억원 이하인 가맹점까지만 우대 수수료율인 1.5~2.7%를 적용받고 있다. 2억원 초과인 경우엔 수수료율이 2.7~3.0%로 두 배 가량 높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의 가맹점들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돼 수수료 부담이 연간 700억원 상당 줄어들 전망이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이 기존 74%에서 86%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달 26일부터 ‘무주택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주택 청약이 가능하게 된 것도 주요 규제개선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 및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만 청약자격으로 인정됐었다.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당첨이 됐더라도 계약체결 전에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마쳤더라도 입주 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하면서 세대원이 된 경우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지난달 말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토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도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 꼽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재검토해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시설의 집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계획시설 해제가 촉진되는 한편,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 상당 부분 해소 등이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법의 허가기준을 기존 차량 5대 이상에서 3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마을버스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침도 주요 개선 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