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in이슈]김승남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처벌가능"

by김정남 기자
2014.04.20 17:45:23

'도주선장 무기징역 적용' 특가법 발의한 김승남 의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안산=이도형 기자] 만약 세월호 침몰사고가 지난해 발생했다면 도주혐의를 받는 선장 이모씨는 5년이하 징역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다. 자동차 뺑소니 등 육상교통에서는 가중처벌이 있지만 해상교통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해상사고의 도주 운항자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10월31일. 특가법 5조12항은 도주선박의 선장 등에 대한 가중처벌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선장 이씨 등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20일 이데일리는 특가법을 대표발의했던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고흥·보성)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에도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난무하는 해양사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을 포괄적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한다. 법안발의의 취지는 육상의 교통사고에는 뺑소니 가중처벌이 있는데 해상의 경우 선박이 충돌해 인명피해가 있음에도 도주했을때 가중처벌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번 사고가 선박간 충돌이 아니라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고도 해양사고로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에 대해 선장이 책임을 지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이다. 선장에 대한 의무규정(선원법 제10조)과 병합해서 판단하면 특가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다른 선박과의 교통의 문제로 보고 좁게 해석하면 적용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초점을 인명피해와 해양사고 등으로 본다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판례적으로 보면 이번이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처음에 세월호 사고를 접했을 때는 제가 발의했던 법을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선장의 도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무기징역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그런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었다. 특가법이 최고형량을 선고할 수 있었다. 특가법이 처음 적용이 되면 증가하는 해양사고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중국 배들이 우리나라의 공해상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가 선박사고가 나면 중국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