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06.24 18:12:47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등 개정법 발의
경총 "경영에 정치권·정부 과다개입 부를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4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장한 뒤, 1년여 만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등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에 대해 주주권 및 사외이사추천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적절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크게 우려했다.
경총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부가 가입자와 함께 운영하는 공적 자금"이라며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 현행처럼 재무적 투자자의 관점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제하고 사외이사 추천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민간기업의 고유 영업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연금규모가 커질 경우 연금사회주의에 다름 아닌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도 의결권행사전문위를 통해 필요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연금운영의 중립성을 위해 의결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곽승준 위원장은 지난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민연금이 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의문시 된다"며,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건희 회장은 "별로 신경 안쓴다"면서 "공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005930)에 지분 5%를 보유해 3.38%인 이건희 회장 지분보다 높다. 현대자동차(005380), 포스코(005490), LG화학(051910), SK이노베이션(096770) 역시 국민연금의 지분이 5~6%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