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청약제)청약가점제 5가지 ''구멍''

by윤진섭 기자
2007.05.15 11:14:23

①소형 저가주택 무주택인정범위 좁다
②돈 많은 무주택자 걸러낼 수 없다
③20대 독신자 당첨 가능성 희박
④1주택자, 청약부금 청약물량 너무 적다
⑤한번 실수로 청약자격 수년간 박탈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15일 입법 예고한 청약가점제 방안은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범위, 고가주택 전세자 무주택 인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청약예금 부금가입자와 신혼부부, 독신자 등은 상대적으로 청약기회가 줄어들게 돼 실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전용면적 60㎡(18평·분양면적 기준으로는 24~25평형)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주택을 청약할 경우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경우 다세대 연립주택 중에서는 이런 조건을 갖춘 주택이 있지만 아파트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살다가 주거환경이 보다 나은 60㎡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혜택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가운데는 현재 소형 평수에 살지만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사람이 많아 청약저축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소득지원세제(ETI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때까지는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정부도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 도입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분간 돈 많은 무주택자는 청약시장을 주도할 게 뻔하다.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무주택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이라는 게 이유다. 강남 10억원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무주택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청약제도 변경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추첨제가 병행된다고 하지만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75%가 가점제 방식으로 공급돼 독신자 등 1인 가구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

특히 무주택기간 기산점이 만 30세가 되면서 20대 독신자는 무주택자라도 가점제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 예컨대 29세 통장가입 2년 6개월 독신자는 가점이 4점이다. 반면 같은 나이에 결혼 2년차, 통장가입 2년 6개월, 자녀 1명 기혼자는 가점이 20점이다. 인기 아파트 청약에선 당락을 결정짓기에 충분한 점수 차다. 결국 독신자는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20대 독신자가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가점제도에서 불리한 사람들은 추첨제를 통해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추첨제는 전용 25.7평 이하는 공급물량 25%, 25.7평 초과는 50%다. 그나마 집 장만이나 집을 넓힐 수 있는 우회로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우회로가 너무 좁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가입자들도 추첨제에서 다시 경쟁하기 때문이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1주택자의 경우 당첨확률이 4분1로 줄어드는 것이다.



청약가점제는 자신이 직접 분양신청서에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기입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1명(10점), 무주택기간 9년(18점), 통장가입기간 10년(12점)인 세대주의 경우 총 점수는 40점이다.

그런데 무주택기간을 11년으로 잘못 계산해 56점으로 당첨됐을 경우 추후 당첨은 취소되고 앞으로 청약1순위 자격이 85㎡ 이하는 10년(85㎡ 초과는 5년) 동안 박탈된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주민등록등본 통장가입기간 등을 전산으로 자동처리해 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