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더 오른 세금…'유리지갑' 근로자 부담 더 커졌다
by김소연 기자
2025.12.04 06:00:00
임금 3.3% 오를때 근로소득세는 9.3% 올랐다
한경협,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 분석
수도·광열 등 필수 생계비도 임금상승폭 상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 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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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이 연평균 3.3% 증가하는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연평균 5.9% 늘었다.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다. 근로자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올해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연 9.3% 증가했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의 가파른 상승 원인으로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 과표기준과 기본공제액을 꼽았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 최저세율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 개편에 그쳤고,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다.
사회보험료는 최근 5년간 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연 4.3% 증가했다. 구성 항목별 상승률은 △고용보험(연평균 5.8%) △건강보험(연평균 5.1%) △국민연금(연평균 3.3%) 순으로 올랐다. 한경협은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장기간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이 확정된 만큼 근로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전기·가스요금, 식료품과 외식비 등 필수 생계비 물가가 오르면서 근로자의 체감 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에 달했다. 같은 기간 근로자 월임금 상승률(연 3.3%)을 넘어섰다. △수도·광열(6.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부담이 높아졌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관한 대책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체감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월급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세율이 자동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과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수급이나 건강보험 과잉진료를 막고, 연금의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