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자제도 개선…해외 유학생 지역인재로 키운다
by이배운 기자
2023.06.23 10:02:03
지방대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 국내 유학활동 병행 허용
유학생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 다양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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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무부는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600만원, 어학연수생은 800만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추가 완화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화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해 한국어능력 증빙이 필요한 유학생의 선택권을 넓혔다.
이밖에도 시간제취업 제도를 개선해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25시간 확대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 주당 5시간 추가 근무 허용 △방학 중 전문 분야에서 인턴활동 허용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 부여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도, 유학 제도가 불법 체류·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체류 관리를 통한 유학생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