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고소' 프리랜서 기자, 19시간 경찰조사 후 귀가

by박미애 기자
2019.03.02 11:14:18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일 오전 서울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1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1일 오전 7시께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김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2일 오전 1시 40분께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친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의 변호사 2명이 입장을 밝혔다. 임응수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며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변호사도 “성실히 조사를 받았으며 김 기자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 대한 김씨의 입장을 묻자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며 “김 기자는 손 사장에게 최초 취재 이후로는 어떤 내용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에서 손 대표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이날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