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세월호 사고책임..징계와 달라
by박지혜 기자
2014.06.18 09:53:0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학여행 길에 오른 2학년 학생 대부분이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세월호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단원고 김모 교장을 오늘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단원고 윤모 행정실장도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전보조치했다.
|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단원고등학교 정문에 고잔1동 제4투표소가 단원고가 아닌 안산유치원으로 변경됐음을 알리는 안내문(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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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측은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내린 결정이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관리 등 현장수습을 위해 잠시 유보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이다. 감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고 교장의 빈 자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 4월 말 부임한 전광수 교감이 직무대행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