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수정…연매출 4억원 이하 경우 50%

by이도형 기자
2013.11.12 10:41:26

4억원 초과시는 40%…연 매출 48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 해당 없어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일정비율로 설정돼 소규모 음식점들의 세 부담 증가가 우려됐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기준이 매출액 별로 바뀐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당초 세제개편안에서 매출액 대비 30%로 일률적으로 설정돼 있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개인사업자에 한해 연매출 4억원을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 매출 4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50%, 초과 사업자는 매출액의 40%를 한도로 공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에 전혀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고도 말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이란 음식업자에 한해 농수산물 구입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세제개편안 제출 당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공제한도 기준을 연 매출액 대비 30%로 설정한 바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음식업계를 중심으로 ‘한도가 설정되면 영세 식당이 오히려 세금 증가로 타격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몽준 의원과 일부 당 내 의원들이 이에 따라 정부에 수정을 촉구했고 정부와 당은 협상을 벌여왔다.

수정한 공제한도를 발표한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우리 당은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정부정책으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서민·중산층을 세심하게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