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CJ 등 대기업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감시강화

by김재은 기자
2010.05.04 10:26:31

100억원이상 상품·용역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공시대상 지배주주 지분 50%→30%이상으로 확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달부터 시행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달부터  금호석유(011780)화학, 롯데쇼핑(023530), LG(003550), CJ(001040), 한화(000880), KCC(002380), 효성(004800) 등 대기업 지배주주의 지분이 30%이상인 기업집단회사들은 계열 상장사와 100억원이상의 상품, 용역거래를 할 경우 `공시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시대상기업은 기존 글로비스, 웅진홀딩스 등 4개사에서 27개사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일이나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상장사 202개 가운데 기존 지배주주 지분 50%이상으로 공시의무를 갖는 회사가 4개사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대상회사의 지배주주측 지분 기준을 비상장사와 동일한 30%이상으로 높인 것. 
 
이에 따라 2009년 4월 1일 기준 총수일가 지분이 30%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7곳은 이달부터 계열 상장사와 100억원이상 상품, 용역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부과받게 됐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리베이트 제공, 사원판매 행위를 포함시켜 거래당사자간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 신고가 이뤄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대-두산(000150), 성균관대-삼성, 포항공대-포스코(005490), 울산대-현대중공업(009540) 등 대기업집단 재단인 대학교가 설립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대기업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다만 대기업들의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열사 범위 제외기간을 설립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했고, 타 계열사와의 출자 또는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밖에 계열편입변동현황 신고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을 규정했으며,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와 비율을 명확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