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0.05.04 10:26:31
100억원이상 상품·용역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공시대상 지배주주 지분 50%→30%이상으로 확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달부터 시행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달부터 금호석유(011780)화학, 롯데쇼핑(023530), LG(003550), CJ(001040), 한화(000880), KCC(002380), 효성(004800) 등 대기업 지배주주의 지분이 30%이상인 기업집단회사들은 계열 상장사와 100억원이상의 상품, 용역거래를 할 경우 `공시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시대상기업은 기존 글로비스, 웅진홀딩스 등 4개사에서 27개사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일이나 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