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 정비구역지정 소요기간 대폭 줄어든다

by온혜선 기자
2009.07.28 11:15:00

서울시 정비계획 보완기간 22~60일로 제한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지정 소요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지정 관련 소요기간 단축·개선방안` 방침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3개 구역은 자치구의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정비구역지정고시까지 최단 71일에서 최장 708일이 소요되는 등 평균 228일이 걸렸다.



특히 자치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평균 68일이 추가로 걸렸고, 최종심의 통과 후 구역지정 고시까지는 평균 56일을 기다려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을 내세워 무리한 정비계획을 추진하거나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정비계획을 재상정하는 경우가 많아 구역지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정비계획 보완기간이 최대 22일로 제한된다. 최종심의 후 제출되는 정비계획은 주민공람 절차를 감안해 60일 내로 제한했다. 정비계획이 1회 보완, 3회 심의, 1회 공람 등을 거쳐도 202일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정비구역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합동검토제를 매일 오후 4시 30분에 정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