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연 기자
2008.07.17 10:59:08
매수청구 할수도 안할수도..주주들 `고민`
2002년 굿모닝-신한증권 합병때도 35% 조건 걸어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국민은행이 주식매수청구가 15%를 넘으면 지주사 전환을 포기(연기)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주주들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전날 이같은 국민은행(060000)의 공시가 나온뒤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시장은 이런 결정이 지주사 전환 불확실성을 더 높였다고 반응한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지주사 전환이 불발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은행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6만3293원. 최근 국민은행 주가는 5만원대 후반을 맴돌고 있다. 보장된 단기차익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주주로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은게 당연하다.
하지만 은행이 15%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전환불발 리스크라는 변수가 추가됐다. 주주들이 너도나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그 비율이 15%를 넘을 경우, 지주사 전환 자체가 무산되고 그러면 주식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상한선 15%` 카드로 주주들을 꼼짝 못하게 옭아매 놓고, 한편으로는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관들을 개별 접촉하며 지주사 전환 후 회사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의 단점도 집중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실제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행사 시점부터 지급일까지 매매가 금지돼 장기간 시장의 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없는데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차익은 양도세 부과대상이라는 단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