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6.02.15 10:44:36
주택거래신고량 8.31대책 이전 수준회복
신고지역 서울 10개구 수도권 13개시구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실거래가신고제 도입에 따른 취득·등록세 인하조치로 주택거래신고제가 무용지물이 됐다. 지난 1월 신고건수가 8·31대책 이전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동안 주택거래신고제는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부과해 가수요의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올 1월부터 모든 부동산에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고 취득·등록세마저 4.6%에서 2.85%로 인하됨에 따라 별다른 규제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허깨비로 전락한 주택거래신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월 주택거래신고지역(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분당·과천 ·용인·창원 등 9개 시·구)내 신고건수가 3141건을 기록했다. 이는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6월(3165건)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이들 지역의 신고건수는 8·31대책 직후인 9월에는 707건까지 떨어졌으며 10월 872건, 11월 1771건, 12월 2387건을 보였다. 강남구는 작년 9월 93건에서 527건으로 늘었으며 서초구는 88건에서 406건, 분당은 35건에서 56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은 취득·등록세 인하로 진입장벽이 사라진데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 판교 분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취득·등록세 부담이 작년보다 40% 이상 줄었다"며 "세부담 감소와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한편 10·29대책으로 도입된 신고제도는 2004년4월 처음으로 강남구·송파구·강동구·분당구 등 4곳이 지정됐다.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서울 10개구, 수도권 13개시·구, 지방 1개시 등이다.
신고지역은 작년 집값이 오르면서 무더기로 지정됐다. 3월 서초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용인시가 6월에는 창원시가 각각 지정됐으며 8·31대책을 전후해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 의왕시 광명시 일산구 등이 신고지역으로 묶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