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오락가락'..“기준·절차 개선해야”

by이영민 기자
2024.05.15 14:32:53

경찰,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신상 미공개
공개 기준 오락가락해 분노 여론 생기기도
"심의 기준과 절차 보완해 제도 취지 살려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역 건물 한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김레아(26) 경우 지난달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번 사건과 대조돼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하는 등 경찰 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서울경찰청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여러 차례 공개됐지만 기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021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의결해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이 각각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 심의를 거쳐 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심의는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에 의해 이뤄진다.

하지만 동종 범죄 경우에도 신상공개위의 판단이 달라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는 2016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 앞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다. 당시 신상공개위는 ‘정신병력에 의한 범죄로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와 이듬해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안인득은 똑같이 정신 병력이 있었음에도 신상이 공개됐다.



신상공개 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비공개로 결정된 사건 중엔 시민들이 분노한 강력 사건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선 피의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씨 경우에도 ‘디지털 교도소’에 사진 등 정보가 공개됐다. 이 사이트에는 최씨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의 사진도 올라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서 좀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되면서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또 수사 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대상에 포함되고 신상공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기준과 절차를 지금보다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는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는데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며 “피의자 신상공개는 강력범죄일 때 성인 피의자의 경우 등으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고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나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기준이 없고 신상공개위의 해석에 기대는 실정”이라며 “신상공개도 처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위 구성 역시 수사 경험과 성비 등을 고려해서 법으로 기준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해자나 피의자의 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적절한지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가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하듯이 피의자 신상공개도 신상공개위의 결과를 법원이 검토해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