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명절 체불임금 1167억원 청산…역대 최대
by서대웅 기자
2024.02.25 14:45:10
태영건설 등 민간건설현장 113억 청산
540만원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수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 기간 체불임금 1167억원(1만7908명)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에 570억원을 청산한 것 대비 2배(597억원, 104.7%)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태영건설(009410)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해 체불임금의 96%인 63억원을 청산했다. 이를 포함해 민간 건설현장 600여곳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이 현장지도를 벌여 총 133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을 청산시켰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엔 54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도 추적해 구속수사했다. 고용부는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근로자에 대해선 765억원(1만3658명)의 생활안정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금리도 연 1.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