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폐업 하면 3조 코인 피해…이재명, 우리도 만나달라”

by최훈길 기자
2022.01.19 09:12:28

20개 중소 가상자산거래소 입장 발표
4대 대형거래소만 원화 결제 가능해
나머지 20곳은 원화 결제 불가능해
경영 어려움 호소, 대안 마련 요청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개 중소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와 달리 원화 결제가 금지돼 있어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19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이재명 후보가 현재 생사기로에 서 있는 20개나 되는 코인마켓거래소 대표들에게도 별도의 대화 기회를 제공해 코인마켓거래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를 통과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24곳이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은 원화 결제가 가능한 ‘원화마켓거래업자’로 등록돼 있다. 나머지 20곳은 원화 결제가 허용되지 않고 코인으로만 사고파는 게 가능한 ‘코인마켓거래업자’로 분류된다.

이재명 후보는 19일 오전에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후보가 4대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자, 나머지 20개 거래소도 핀테크학회를 통해 간담회 요청 입장을 타진한 것이다.

학회는 “코인이 20개 코인마켓거래소에 다수 상장돼 있지만 원화 거래가 불가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코인마켓거래소가 은행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줄폐업이라도 한다면, 코인마켓거래소에 나홀로 상장돼 있는 코인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면서 해당 코인 투자자들은 3조7000억원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회는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원화마켓거래소와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단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20개의 거래소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었으니 원화마켓거래소와 같은 수준의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은행들이 실명확인 계좌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일본의 경우 2017년부터 금융청이 거래소들의 신고를 수리했지만 엔화마켓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로 구분하지 않는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실명확인계좌를 채택하도록 권고한 바 없으나 한국은 FATF의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 제1호 공약에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포함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공약개발 행보에 나서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코인마켓거래소 은행실명계좌 발급 방안에 대한 대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전담기관을 신설해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을 진흥하는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4대 거래소와 달리 원화 결제가 허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개 가상자산거래소와도 만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3일 24개 가상자산거래소와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