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7.01.10 08:47:08
기준에 부합한 업무규정, 단체표준 품질문서 3종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단체표준 인증단체를 위한 인증업무규정과 품질문서 3종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13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마재용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 인증단체별로 인증심사에 사용하는 서식과 방법을 달리 운영해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증업무규정(Guide)을 제공해 인증을 준비하는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접수나 문의는 중앙회 단체표준국(02-2124-3266~8). 참가비는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