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횡포' 홈쇼핑, 수년간 납품업체 울린 댓가 144억원

by윤종성 기자
2015.03.29 12:00:02

판촉비 떠넘기고 카카오톡으로 경영정보 요구
구두발주는 기본..수수료 수취방법 멋대로 변경
CJ오쇼핑, 46억원대 과징금..롯데- GS- 현대 순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납품업체에 대한 도 넘은 갑질 행위로 ‘불공정 종합선물세트’로 지목된 TV홈쇼핑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과징금 액수가 예상치보다 적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 수 있어 보인다.

공정위는 CJ오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 등 TV홈쇼핑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오쇼핑(035760)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057050), 홈앤쇼핑 등 4개사는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 전가했다.

특히 CJ오쇼핑의 경우 방송시간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판촉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의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만 5대5의 비율로 분담했다.

이에 따라 146개 납품업체들은 CJ오쇼핑 판촉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 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또, 납품업자에게 경쟁사업자와의 공급거래조건, 매출관련 정보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도 발각됐다. 경영정보 요구는 주로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뤄졌다.

상품판매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당일 이후에 교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구두발주만으로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계약체결 즉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한 이다.

일부 TV홈쇼핑업체들은 수수료 수취방법을 변경하면서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은 정률수수료(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가 판매부진 위험 동일 부담)에서 혼합수수료 방식(일정액의 수수료를 선 수취 후 매출의 일정률을 수취)로 전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챙겼다.

GS홈쇼핑은 39개 납품업자들과 판매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체결한 조건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임의로 변경해 15억8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갔다.

이밖에도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행위 △납품업체에게 돈을 요구한 행위 △상품판매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등이 이번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CJ오쇼핑이 46억2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홈쇼핑 37억4200만 원 △GS홈쇼핑 29억9000만 원 △현대홈쇼핑 16억8400만 원 △홈앤쇼핑 9억3600만 원 △NS홈쇼핑 3억9000만 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 과징금 총액이 예상치를 밑돌게 된 것이다.

관행처럼 수년간 지속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적발된 행위중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는 고발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강제성이 크지 않았고, 납품업자가 피해를 봤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한편, 공정위는 6개 TV홈쇼핑사에 대한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4월 실시 예정인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으로는 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제정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