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새집증후군 예방 관리기준 강화

by박종오 기자
2013.07.16 11:00:00

3개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5월부터 시행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리,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3건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시험실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성능측정은 시공현장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실제 아파트와 시험실의 조건이 달라 소음 측정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에 기존 타이어 모양의 뱅머신 외에 실제 충격음과 유사한 배구공크기 임팩트볼을 추가하기로 했다.

인정기관이 차단구조 공급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완충재 샘플 시험 및 자재의 저침을 방지하기 위해 잔류변형량 테스트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혼재돼 있는 현행 최소·권장기준을 재분류하고 빌트인 가전제품의 휘발성휴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등 방출량 기준도 강화토록 했다. 오염물질 억제 저감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실내 몰딩재와 실란트, 내부 출입문 등 오염물질 방출자재의 추가 적용, 현장 반입자재의 시험성적서 제출과 샘플시험 실시 등의 방안도 추가됐다.



여기에 환기설비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입주자에게 사용설명서를 배포하고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하는 평가서대로 공사가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시켜 건강친화형주택을 유도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업무범위에 층간소음과 새집증후군 감리 등을 포함시켜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했다.

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 공포된 뒤, 내년 5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6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