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고도 당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by이민희 기자
2008.11.18 11:09:25
[이데일리TV 김인오PD] 금융감독원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세간의 눈길을 끌었던 '김병준의 머니패트롤'[HD, 매주 월·화 저녁 7시 30분/연출 김인오, 이민희] 4회(18일 화 저녁 7시 30분)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사기수법과 그에 대한 피해 방지법, 사후 구제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학식과 철두철미한 성격을 겸비한 ㅎ교수. 그러나 귀가 얇아 허구헌날 속아 사는 부인 때문에 골머리를 썪고 있다!
산삼으로 속아사온 도라지 사건! 이번엔 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해 핸드폰 요금 사기라니.....
그러나 늘 깐깐한 ㅎ교수. 간만의 휴일 날 불미스런 전화 한통으로 철저함으로 일관돼 온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생 일대의 실수를 하게 된다.
바로 보이스피싱에 낚여 그만 수천만원의 돈을 날리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가거나 자금이체를 요구하며 편취하는 행위로써 요즘 들어 보이스피싱의 피해사례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보통 보이스피싱은 공공기관이나 은행, 카드사 등 많은 기관등이 ARS를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 이를 흉내내어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급지급기로 유도해 송금이체 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 등은 개인적인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현급 지급기를 통해 이체시키거나 하는 일을 시키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행여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송금이체 시킨 경우 해당 은행 콜센터에 지급 정지 신청을 신속히 하여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 직책을 묻는다면 대부분 전화를 바로 끊고 혹시 전화번호를 댈 경우 다시 해당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허위일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조성목 부국장은 "개인정보 노출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정보통신보호진흥원의 '보호나라'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내 자금이체를 요구하여 편취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혐의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2. 현금지급기(CD, 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3. 속아서 전화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한다.
4.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한다.
*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 02-3786-8523
* 생계 침해 형 부조리사범 통합 신고센터 국번 없이 1379
5. 동창생 또는 종친 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 한다.
6.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전화 사기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번호는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한다.)
7.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전화에 주의한다.
8.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한다.)
특별 기획으로 방영되는 이데일리TV의 '김병준의 머니패트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