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6.06.27 11:00:21
중소형 택지,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송파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되는 택지지구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10% 안팎 낮아진다. 분양가 구성요소인 택지공급가격이 10-20% 인하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3.3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고쳐 7월1일 이후 택지공급승인을 받는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 용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체계로 바꾼다고 밝혔다.
바뀐 조성원가체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지방은 조성원가의 90%수준으로 공급한다. 조성원가는 감정가격보다 20-30%정도 싸다.
이에 따라 남양주 별내지구의 경우 평당 690만원짜리 땅을 571만원(조성원가 519만원)에 공급하게 돼 땅값에서만 17% 인하효과가 생긴다.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이므로 평균용적률(150-200%)을 적용하면 7-11% 정도 분양가가 싸지는 셈이다.
조성원가체계로 공급되는 지역은 7월1일 이후 택지공급승인을 받는 곳으로, 양주별내지구 오산세교지구 수원호매실지구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송파신도시, 광교신도시, 김포신도시 등 2기신도시도 조성원가체계로 공급돼 분양가가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