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202호 모집…18일부터 신청
by김은경 기자
2025.12.17 06:00:00
전국 13개 시·도 공급, 이르면 내년 3월 입주 가능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 |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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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뜻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