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원·하청 근로자 격차, 자율협약 점검 체계로 탈출구 찾는다
by최정훈 기자
2022.10.19 09:30:00
고용부,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발표
조선업 하청 임금 원청의 절반…7년 전보다 인력 60% 줄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자율 협약 점검 체계…인력 지원책도
하청 산재 예방·임금체불 대책도 포함…“5년간 수정·보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 파업으로 조명받은 조선업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과 복지 등 처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정 기성급 지급, 원·하청 이익 공유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 협약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조선업의 청년과 숙련인력이 유입,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책도 추진한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지회 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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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으로 조선업 이중구조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조선업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 검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년 간 누적된 문제다. 조선업은 글로벌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간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됐다. 특히 2016년 이후 조선업은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됐다. 현재 하청 근로자의 연봉은 원청 근로자 대비 50%~70% 수준이다.
최근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수주가 증가하고 인력 수요도 늘고 있지만,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생산직은 2015년 대비 지난해 60%가 감소했다. 이에 현장의 노사관계도 불안해지면서,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의 구조개선 대책으로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숙련-보상 시스템, 산재·체불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여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토록 지원한다. 협약에는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협약 이행은 경남·울산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이후 정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선업 자체의 인력 수급과 유지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조선업 청년에게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할 방침이다.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급한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조선업체에 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도 확대한다. 1000명가량의 탄력배정분의 추가 활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인력난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180일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조선업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대책도 포함됐다. 먼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고시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경남권 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금은 조선업이 그간의 불황과 갈등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기”라며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