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0.05.01 11:44:4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는 무단이탈자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본은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자가격리수칙위반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배제는 재량권의 이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정부 내 의견이 제기됐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하고 전 국민 확대 지급방침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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