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정선 기자
2016.03.19 17:42:07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 강동구는 주거지주차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3월부터 2개월간 경고장 부착 등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구는 2014년 8월부터 주차 공유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모두컴퍼니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주거지 주차 공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면의 빈 시간대를 공유해 주차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공유주차면 수는 하루 평균 300여개에 달한다.
‘주거지 주차 공유사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모두의 주차장’ 상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주차면을 공유할 수 있고 공유를 제공하는 주민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 덕에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구는 설명했다. 공유지 주차면 이용요금은 최소 시간 30분에 600원이며 추가 요금은 30분 당 600원이다. 공유 제공자는 공유주차장 이용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받을 수 있고 다음 분기 주차면 사용료의 25% 이내에서 모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구는 공유된 거주지 주차면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고자 5월부터는 적발 시 4시간의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7200원을 부정주차요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주차 요금 부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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