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용판,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사유

by김진우 기자
2013.08.16 10:42:39

[이데일리 김진우 정다슬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언이 언론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다음은 김 전 청장이 낭독한 사유서 내용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체 하지 않겠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2013년 8월16일 김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