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엿보기]7년 넘은 경유차, 팔지 말고 폐차하세요!

by김자영 기자
2013.03.04 10:03:04

RV차량, 소형 승합차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차를 새로 사기로 한 김모 씨. 타고 다니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팔려고 알아봤지만, 차값이 형편없이 낮았다. 특히 사려는 사람이 없어 중고차 시장에서도 매입을 꺼렸다. 차라리 돈을 주고 폐차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반가운 정보를 얻었다.

이런 상황에 빠진 자가 운전자라면 서울시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이용해볼 만하다.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새 차보다 5.8배 많이 배출되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다. 또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로부터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에서 ‘정상가동 가능’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전에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여야 한다.



보조금 상한액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스포티지나 갤로퍼, 무쏘, 카니발 등은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스타렉스나 이스타나와 같은 소형 승합차도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배기량 6000cc이하의 대형화물이나 버스는 400만원, 60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나 연봉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상한액의 90%까지 지원된다. 폐차할 때 받는 고철비는 ‘덤’이다.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등기로 제출하면 간편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