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숙현 기자
2010.11.17 10:00:00
한-EU FTA 국내대책..축산분야 10년간 2조원 지원
화장품·의료분야엔 5년간 총 1700억원 수준 지원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17일 한-EU FTA체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향후 10년간 2조원 지원 등 재정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농상속공제액은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될 방침이다.
또 화장품 및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2011부터 5년간 화장품 분야에 700억원, 의료기기 분야에 1000억원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9차 FTA국내대책회의에서`한-EU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축산농가 세제지원과 관련, 정부는 “일괄공제 5억원에 더해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돼 영농상속액 10억원까지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배우자공제 5억원을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 201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축산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기자재를 중심으로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현재 12개)에 추가키로 했다. 추가되는 대상은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선별기 등이다.
축사의 경우 가축 배설물에 따른 조기 노후화를 감안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단축시켰다.
재정지원과 관련, ▲한미FTA의 축산대책 중 가축분뇨 처리시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확대 ▲축산업 발전대책 중 도축·가공업체 지원, 수출작업장 현대화 사업 확대 ▲기타 계속사업 중 시·도 가축방역사업 ▲가공원료유·한우조직화 지원 등 신규사업 등에서 각각 5000억원을 증액하거나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조원이 투입된다.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양돈분야에는 질병근절, 우수종돈 공급,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낙동업과 관련해서는 가공원료유 지원, 유가공산업 활성화 등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양계업에 대해서는 질병근절과 함께 대형닭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우의 경우에는 한우농가 조직화, 육우고기 전문배장 육성 등 수요창출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자 중심의 축산물 대형 가공·유동 전문업체를 육성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는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국가별 피부정보은행 구축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및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는 등 10개 과제를 선정해 2013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의료기기 분야와 관련, 유망 품목의 개발지원을 위한 R&D 투자와 함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선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의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EU의 의료기기 규격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시험인증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품질관리 체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관리제도 개선 등 5개 과제를 선정해 201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윤증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수 개월간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100여 차례에 걸쳐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대책을 마련해 왔다"면서 "한-EU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작업, 특히 축산 농가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